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예산 100% 지원
중기부, R&D 협약변경 기업 후속 지원방안 발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무이자 수준의 융자 지원, R&D 중단을 희망하면 제재 조치 면책.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예산 감액 기업을 위해 마련한 보완책이다. 중기부는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올해 R&D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31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의 이자를 감면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감액 기업이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도 적용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R&D 구조 개편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억원 이하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도 강화한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였다.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라운드테이블도 이 같은 R&D 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라운드테이블은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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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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