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 수도 늘어 2382쌍 이혼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뒤 동성결혼 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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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가 전날 발표한 '2024년 젠더 이미지'를 인용해 이 같은 통계수치를 보도했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이야기했다. 외국인과 동성 결혼한 대만인은 1054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644명, 여성은 410명이었다.

누적 결혼 수가 증가한 만큼 이혼 수도 증가했다. 연합보는 내정부 산하 호적 담당 호정사(司·국)의 통계를 인용해 동성 부부의 이혼 숫자가 2019년 110쌍에서 2023년 781쌍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까지 2382쌍이 이혼했다고 전했다.


대만서 탄생한 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만서 탄생한 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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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멀어졌으나,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원이 입법원을 통과했다. 같은 달 22일 차이잉원 총통의 특별법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결혼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그간 대만인은 중국, 홍콩, 마카오 등 동성 결혼을 금하는 나라 출신의 파트너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금지됐지만, 지난해 1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를 허용했다. 또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지난해 5월 16일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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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뒤 지난해 11월 네팔이 아시아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이어 태국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의회 표결을 부처 통과하면 국왕 승인을 받아 아시아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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