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