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이선균 막으려면…"피의자에 공표금지청구권 줘야"
30일 국회서 입법토론회 전문가 지적
"언론사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도입도 필요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수사기관과 언론 모두에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 변호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호사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의 삭제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법무부가 제정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형법 126조를 개정해 범행주체, 피의사실 내용과 범위, 공표방법,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이 수사상황과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증언 등을 알리면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비슷한 연출을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만이 아니라 ‘유출’도 추가해 처벌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전에 피의사실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넣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을 수 있는 피의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 전에 공개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넘게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의 실적홍보와 언론기관의 선정적 보도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확대,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의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언론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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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2018년까지 총 566명이 입건됐지만, 처벌된 전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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