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2일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 불법의심행위 다수 적발
중앙회에 제재 요구…수사당국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체투자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12월 실시한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불법 의심행위' 적발…수사 의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 실시 중 대체투자에 대한 부적적성이 일부 발견돼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중앙회에 요구했다. 또 감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AD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