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불법 의심행위' 적발…수사 의뢰
지난해 9~12일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 불법의심행위 다수 적발
중앙회에 제재 요구…수사당국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체투자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12월 실시한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 실시 중 대체투자에 대한 부적적성이 일부 발견돼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중앙회에 요구했다. 또 감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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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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