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구 등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올해 안으로 제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남산터널 외곽방향은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도심방향만 부과하고 있다.

15일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요금소에 도심방향 혼잡통행료 징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의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심방향은 기존과 같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5일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요금소에 도심방향 혼잡통행료 징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의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심방향은 기존과 같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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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들은 집 앞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인 통행료 감면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요금 감면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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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거주자 범위, 추진 방법, 감면 시 교통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가 감면을 결정하더라도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도 밟아야 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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