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24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CJ대한통운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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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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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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