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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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24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CJ대한통운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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