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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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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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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