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안 신속 처리해달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로 다가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유예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 주재로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설립된다.
최 부총리는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도, 일부 선진국만의 영역도 아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라며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R&D)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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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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