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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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곳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90개 법인으로부터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또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보면 취득세가 205억원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25억원(9.1%), 지방교육세 21억원(7.4%) 등이다.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58.7%), 중과세 94억원(33.7%), 부적정 감면 14억원(4.8%), 무신고 7억원(2.8%)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학교법인 A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해당 법인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했다.


B 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 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경기도가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했다.


C 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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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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