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제보 빗발쳐"
"조회수 높이려는 의도인 듯"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반려견을 학대하고 이를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등은 유튜버 A씨가 지난 19일 자택에서 생방송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긴 뒤 "앉아!"라고 외치며 죽도로 반려견을 내리쳤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으나, A씨는 "해부해 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반려견을 이불로 제압한 뒤 죽도로 계속 내리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캣치독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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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의해 제압당한 반려견은 겁에 질린 듯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가운데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함께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는 그날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A씨에 대해 "반려견에게 '죽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목, 허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이불까지 덮어씌워 폭력을 행사하는 엽기적인 만행도 벌였다"며 "큰 언성과 욕설 및 목줄을 지나치게 잡아채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캣치독은 "최근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이 많은 조회 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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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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