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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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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내달 2일 지원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1억원, 2년 간 대출 지원
대출금리의 2%P 충남도가 부담 예정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달 22일~내달 2일 설 연휴를 즈음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며,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에 일시 상환)이다. 충남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업이다.


단 기존에 명절(설 또는 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이 만료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자금 신청은 지역 소재 시중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옥 충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다수 제조 중소기업이 금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라며 “충남도는 지역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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