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보도수첩 발간…스토킹 등 신종범죄 포함
2022년 제작본 개정
여가부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첩은 2022년 제작본을 개정한 것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 및 집필을 맡았고, 언론계·피해자 지원 현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보완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와의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원칙 등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여가부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숙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준수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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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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