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원 챙겨 달아난 A급 지명수배자 2명 검거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A급 지명수배범 2명을 잇달아 검거했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선원 A씨(40대)를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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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 호(목포 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지급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지난 16일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 혐의로 A급 수배 중인 C 씨(50대)를 추가로 검거했다.

C 씨 역시 먼저 검거된 A씨와 같은 수법을 사용, 지난해 1월 8일 어선 D 호(신안 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선급금 사기 사건이 증가해 선주 등 어선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선급금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A급) 총 1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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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선급금 사기범처럼 해·수산 관련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자 검거 등 국민 안전 저해 행위 척결을 위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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