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92건 고소장 접수‥피해액만 739억

700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 등 6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시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로 지금까지 모두 49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만 739억원에 달한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끌어내려는 세입자들 [사진출처=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끌어내려는 세입자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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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해 12월 말 정씨 일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이용,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와 정부는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와 정부는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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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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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 건수는 지난해 말 크게 늘었다. 다만 사건 송치 시점을 전후로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세입자들의 고소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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