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이달 31일) 넘기면 가산금 3%

서대문구,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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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대문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만7000원), 2종(5만4000원), 3종(4만500원), 4종(2만7000원), 5종(1만8000원)으로 구분해 3만7416건, 12억53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1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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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전국이 동일하게 매년 1월 16일~31일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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