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에 차질을 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씨(3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 파일을 삭제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 파일을 삭제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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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수익배분 등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당시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의 양식도 초기화했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도 삭제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기업의 구글 계정, 홈페이지 계정 관리자였으며, 계정을 임직원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회사 측과 수익배분 합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며, 옮겨진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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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사측은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사측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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