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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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인천광역시는 지역 공감대에 기반하여 30년만에 성공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광역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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