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극희소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지정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소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단 요양 기관을 2곳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9일 건보공단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총 38개 진단 요양 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소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확진 받은 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5~10% 등으로 경감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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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소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 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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