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금품수수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실제 자문 증빙 기록 존재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박 사장이 언론사 재직 당시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대외활동 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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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언론노조 KBS 본부는 권익위에 박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박 사장은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뒤,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의 고문을 맡아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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