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문 증빙 기록 존재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 KBS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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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박 사장이 언론사 재직 당시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대외활동 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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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언론노조 KBS 본부는 권익위에 박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박 사장은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뒤,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의 고문을 맡아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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