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안쓴 사진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란, 74대 태형 집행
이란 당국, 반정부 시위 이후 히잡 단속 강화
이란의 30대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무려 74번의 매질을 감내해야 했다.
이란 사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이란인 여성 롱 헤슈마티(33)에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헤슈마티에 25달러(약 3만 3000원)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했다.
헤슈마티는 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은 이란 법,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이란이 1978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목과 머리를 가리도록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태형에 처하는 건 이란에서도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헨가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헤슈마티의 형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헤슈마티는 태형 집행실을 '중세 고문실'에 비유했다고 한다. 헤슈마티는 집행실에 들어서자 착용한 히잡을 벗었다, 당시 직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다시 쓰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히잡은 최근 들어 이란 당국에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됐다. 2022년 이란의 쿠르드족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가 '도덕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뒤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란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거부하면서 아미니를 추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란 당국은 더욱 히잡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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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는 최근 이란 당국이 거리 등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손님으로 받는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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