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2년…권한이양은 기대 못미쳐
"9개 사무 이양 불구 인력·재정 운영 자율성 부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출범이 오는 13일로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정부와 광역시·도 업무가 특례시가 이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 분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1년 1월 특례시로 지정된 곳은 모두 4곳이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지난해 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말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1월 특례시에 합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는 각 도시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실제로 일부 권한은 이양됐다.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 행정안전부 업무의 지방 이양으로 현재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시의 경우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른 4개 사무를 넘겨받았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지정 사무도 지난해 이양받았다. 올해부터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사무도 시로 이관된다.
하지만 특례시들은 여전히 권한 이양 수준이 당초 지방분권 강화라는 특례시 지정 취지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양된 권한이 4개 특례시 모임인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요청한 86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중앙정부나 도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들은 지방시대위원회에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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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에 대한 일괄이양도 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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