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명의대여,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 조장 행위"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 소득세 부과… 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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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회사 대표인 A씨에게 2021년 9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법인세 추계결정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을 법인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A씨 측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했다”며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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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에게 부과될 것이 예정됐다는 점,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점, A씨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한 감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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