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병사와 간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간부·병사 두발 규정 차이 없어야" 권고, 국방부 불수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권고에 대해 2년에 걸쳐서 두발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는 같은 해 9월 공군 병사들은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되는 데 반해 간부들에겐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공군뿐 아니라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은 간부에겐 스포츠형 또는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강제하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D

인권위는 "국방부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해왔다"며 "국방부의 권고 수용이 지체되면서 군에서는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