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이용해 1년간 2827건 신고
지난해 8월부터 '인도 1분 주차'도 과태료

2827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 글이 주목받고 있다. 1일 복수의 온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습니다. 나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불법주정차 2827건 신고…과태료 1억원 넘어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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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간의 신고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827번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 취하 상태는 12건이었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이었다. 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했다.

승용차, 화물차(4t 이하)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4만원이고, 단속 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8~12만원이다. 4만원을 기준으로 A씨가 신고한 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 1260만원에 이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과태료의) 1%를 주면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줄어들 거 같다”, “저분께 표창장 줘야 한다” 등 호평하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해 8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보행권 학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신고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인도를 추가해 6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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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돼야 하고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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