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일부 제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4일 8시까지 작업한다. 근무일인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복지 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업무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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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작업 중에도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한 기초생활·한부모 수급자 자격 증명서 등의 발급과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처리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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