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완화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가 신설되는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


2024 국토·교통: 임신·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25일부터 자녀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주택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청약할 자격을 준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 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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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된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그간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으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내년 3월25일 이후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의 철도 운임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혜택의 폭을 넓힌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9일부터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리스·렌트, 관용차로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적용된다.


2024 환경·기상: AI 기술 활용 '홍수 예보' 체계 도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가 내년 5월 도입된다. AI를 활용해 홍수발생 위험 지점을 도출하면 물리모형 검증을 거쳐 특보를 발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관리해왔지만, 관리지점을 전국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추가한 1135개소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접속해 한강권역에 30년, 50년,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열람해 재해 대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환경 정보 공개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국제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이 가속함에 따라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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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공원·항만에서 K드론배송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전국 유인섬과 공원 휴양지, 산간마을에서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은 섬에서는 5000원, 공원 3000원가량으로 주문앱 결재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면 사업이 시작된다. 선정된 지자체 드론배송지역에는 드론비행로, 드론안전관리시스템, 드론상황실, 드론배송거점·배달점 등이 구축된다.


202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데이터 분쟁 조정 제도 시행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가 신설되는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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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지원하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지난 10월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과 관련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수행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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