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
일감 몰아주기 혐의 기업
특수관계인 고발 없던 일로

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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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했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했다.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백지화했다. 당초 행정예고된 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각계의 우려 의견을 감안해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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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침을 개정하기보다 법 집행을 통해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련 판례 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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