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월 시행…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국토부 "시행령·마스터플랜 등 주요과제 이행"
정비 지원기구 LH, LX, HUG 등 지정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발맞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내년 주요 추진과제를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안전진단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 역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는 목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내년 중 지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해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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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정주여건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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