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자동차 사고기록장치 항목 확대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상자동제동자치 작동여부 필수조건 추가
스텔스자동차 방지 항목도 추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록하게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이 늘어난다.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지난밤 내린 눈의 영향으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5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는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전방 상황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사고기록장치에 남은 기록은 교통사고 정황 파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록 항목이 45개에서 67개로 늘어나게 된다. 조향핸들각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등이 필수항목(55개)에 포함되며 제동압력값도 선택항목에 추가된다.
기록조건에는 보행자·자전거 등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만 기록하게 되어있다.
아울러 야간에 전조등이나 수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중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을 강화하고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긴다.
주행이나 주차 때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을 점등하는 기능,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늘려 사고분석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스텔스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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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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