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하고 해임·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확인하고, 12명에 대해서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유형별로는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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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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