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선고가 내년 2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8일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8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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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선거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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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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