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외곽 후원조직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송 전 대표가 인지했다는 점을 검찰이 어떻게 소명할지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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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도 동시에 적용됐다.


송 전 대표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송 전 대표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혐의(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봉투 살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을 검찰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깨트릴 수 있을지에 따라 혐의 소명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이뤄진 돈봉투 살포에 대해 '당내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온 점은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점도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경우 송 전 대표 측이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수사팀에 제출한 점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그 밖의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의원 20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여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도 어느 사건보다 큰 부담감을 안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9월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등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영장 기각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법원행정처가 해당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송 전 대표의 영장까지 기각할 경우 보수단체들로부터 '좌파 판사'라는 낙인과 함께 이전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유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출된 증거에 입각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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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때 유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 2시23분께 공보관을 통해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띄어쓰기 포함 793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기자단에 전달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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