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에 수천만원 외제차 즐비…전수조사 한다
입주민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제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이 주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LH에서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H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주택은 특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과 금융자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가의 스포츠카, 외제 차가 즐비한 임대주택 주차장 사진이 올라오는 등,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LH 국민임대주택에는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문이 게재됐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앞으로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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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공지문을 보면 관리사무소 측은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해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며 LH 고가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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