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금천구 일대에서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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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은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늦게 구로구·금천구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서 2시간 간격으로 지나가던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3일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수억대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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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했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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