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돈 꽂았다가 '낭패'
구미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서 기부행위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열린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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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구미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바꿨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일 경북 구미시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절을 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1월 1일 경북 구미시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절을 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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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기부행위는 선출직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추세이다.


앞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A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 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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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B씨도 2020년 1월 1일 해당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을 선고받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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