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델 시켜준다며 '몸캠 피싱'…20대 남성 구속기소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들로부터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강요 혐의 등으로 A씨(24·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로부터 신체 일부의 노출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추가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에게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노출 정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고 화상통화를 강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광고대행업체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 영상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일한 피해자 C씨에게 수당을 주고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노출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있고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아 실체가 있는 업체로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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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도 해당 업체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고·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 협박,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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