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에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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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의 원인이 됐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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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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