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52억원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인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지원제도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 ▲농촌 3년 연속 거주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다.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적용 단가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다. 농업인은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까지 지급된다.
올해 군은 3556 농가에 소농직불금 42억 6000만 원을, 5551 농가에 면적직불금 109억 4000만 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이 807명 늘었으며, 지급액도 6억 원가량 증액됐다.
앞서 군은 비대면(온라인)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난 2~5월 접수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까지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이달 최종 지급대상자 9107 농가를 확정했다.
김한종 군수는 “내년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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