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앱 푸시 알림 100여건

케이뱅크가 전셋집 등기정보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후 1년간 586건의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일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등기변동 사항을 손쉽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케이뱅크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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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앱 푸시로 알림을 보낸다. 케이뱅크는 근저당권 설정 70건, 압류·가압류 27건, 소유권 이전 25건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세 세입자 보호에 일조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전셋집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전세사기 예방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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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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