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 소홀” 캐디 기소돼 재판
재판부 “주의 준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골프장에서 경기 도중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보조원(캐디)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25일 A씨는 경북 영천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공에 맞아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비가 내리던 11번 홀에서 A씨의 일행이 친 공이 빗맞으면서 오른쪽 전방 25~40m 떨어진 곳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강타한 것이다.

이에 경기의 캐디로 배정됐던 40대의 B씨가 사고 방지 의무에 소홀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얼굴 골절…"공 보세요" 외친 캐디는 무죄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 등에게 “공을 조심하라”, “공을 보라”고 말하는 등 주의를 줬고, 피해자의 골프 경력과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점, 사고 전에도 B씨가 경기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재판장 김경훈)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B씨가 주의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AD

한편 전국에서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골프장 안전사고는 2017년 6475건에서 2022년 1468건으로 4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