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원생을 수백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징역을 살게 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4명에게 징역,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이란 판결을 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D 씨에겐 징역 1년 선고에 이수 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E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수 명령 80시간과 취업제한 4년, F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수 명령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맞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보육교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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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가 있어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대부분 10세 이하의 유아인 점을 미뤄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수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기간, 횟수, 내용, 피해 아동 사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높은 보육업무 강도, 보조교사 부족을 비롯한 보육 환경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이 속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로, 가해 교사들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자폐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원생 15명을 500여차례 상습 폭행 및 학대한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어린이집 CCTV 녹화 화면에서 가해 교사들은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로 찼으며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뒤로 넘어뜨렸다.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고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베개나 이불로 덮어버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 뒤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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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받은 상처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진주시는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한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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