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에…심상정 "유령 사장들 심판대 빠져나가"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의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 시킬 때만 사장이고 사고 치고 사라졌던 ‘유령 사장’들이 법정의 심판대를 빠져나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성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떨어져서, 끼여서, 깔려서, 치여서, 화염에 휩싸여, 그밖에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노동자들의 피로 쓰인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중처법 완화가 민생의 목소리라며, 50인(억)만 적용유예 기간 2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며 "죽음의 목소리에 귀 닫고 면죄부 발급에 나서겠다는 정권의 퇴행을 결연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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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날처럼 ‘처벌없는 처벌법’으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해 제정 당시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법에 합의해 준 민주당 또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양당의 협곡에서 깎이고 깎인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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