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유권 여부 본안 판단 안 해… 확인 이익 없어 부적법"

법원이 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언론공개회가 2021년 7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고 있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언론공개회가 2021년 7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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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손재형씨의 장손 손원경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손씨는 조부가 소유했던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친분이 있던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에게 맡겼으나, 두 사람이 작고한 이후 삼성 측에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 측은 손씨 주장의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술품 내지는 그 공유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미술품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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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리움미술관에 보관되어 오던 인왕제색도는 2020년 고(故) 이건희 회장 작고 이후 이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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