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 위반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상품권 8억5000만원어치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과 간식비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누락한 채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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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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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은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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