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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휴대전화로 살인예고…자작글 올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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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온라인 허위글 50개 올려
징역 1년4개월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약 보름에 걸쳐 온라인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본문 내용과 이미지는 무관함[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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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약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라고도 적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이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허위 글로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의 경찰관 215명이 직무집행에 피해를 보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별도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대학 선배에게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업체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속여 음식 대금과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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