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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막는다…LH '전세임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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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지원 보완 방안 마련
근생·신탁 등 매입 불가능한 전세사기 주택 대상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 현황과 지원 보완 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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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을 크게 3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1단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를 위해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단계는 매입이 여의찮을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만약 기존 주택에서 거주가 어려운 경우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LH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 최근에는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 유형에 반영하고 전세사기 주택 약 5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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