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 주기 3년으로 조정
시행계획 실적·성과 평가 실시
소공인 실태조사 통계 공표 의무 규정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공인법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다.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도 신설했다. 또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으로 55만 개 이상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액세서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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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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