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정치후원금·사형제’ 쟁점
최재형 의원 ‘후원금’ 100만원… 조 후보자 "오랜 친우 응원하는 마음"
"사형제 응보형 상징 무시할 수 없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고려"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약 70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과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판결 등과 관련해 제기된 큰 문제나 의혹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1년경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여러 청문위원의 질의에 그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사제도와 관련해선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코트에서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승진제도의 부활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 사직 문제 등도 있었다"며 "법관들이 자긍심과 함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법관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면서도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으면서 "재판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장기적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및 1심 전문화, 영상재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판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미국 등 외국의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죄협상제도는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실체적 진실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감형을 대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종래 자백에 치우쳐 있던 형사실무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탄핵 논의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